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집단사망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21 15:1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017년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집단사망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