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받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20 19:0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받아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부가 황 의원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로 고발이 시작돼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나머지 부분이 소명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