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2-20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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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통해 대주주 차명주식 및 공시 위반 등 추가 부정·불법행위가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이미 건넨 KCGI의 주주제안을 한진칼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진칼 이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끝까지 막으려 한 것에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또 다른 부정과 불법(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 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1월31일에 제기한 한진칼 및 한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한진칼과 한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하루당 5천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CGI는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봤다.
KCGI는 “한진칼은 KCGI가 제안한 전자투표제 도입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진그룹은 그동안 각종 ‘갑횡포’ 문제, 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 한진해운 파산으로 대표되는 경영실패로 주주, 채권자, 직원, 고객으로부터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KCGI는 “그럼에도 기존 경영진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법에 보장된 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진칼 이사회에 KCGI의 주주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KCGI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처럼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을 대상으로 책임 추궁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