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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현대중공업,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에 촉각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2-14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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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긴장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민사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등 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기아차 현대중공업,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에 촉각
▲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요구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지급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따져봤을 때 추가임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데도 신의칙을 앞세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해석된다.

기아차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2심 소송에서 또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재판 결과가 22일 나오는데 시영운수 노동자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가 이 소송에 일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아차 노동자 2만4758명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1, 2차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아차는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충당금으로 약 1조 원을 쌓아놓고 있다. 2심에서도 패소하면 이 충당금을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해야 할 공산이 커진다.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심 판결에서 승소했던 기업들도 이번 판결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신의칙을 인정했다.

각 회사 노동자들이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현재 이 사건들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시영운수 판결에서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이상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6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무리한 법정수당 등 추가 지급 요구는 종국적으로 노동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돼 노사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관련 손실 등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영업손실 3조2740억 원과 1조5849억 원을 냈다.

대법원이 시영운수 판결에서 회사의 영업흑자와 비교할 때 추가 지급금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점을 놓고 볼 때 영업손실을 낸 회사를 놓고 무리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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