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병원인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출제위원과 응시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씨와 영상의학과 직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기시험 문제 유포 등에 가담한 직원과 유포된 문제를 받아 응시한 지원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그가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번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C씨에게 유출했다.
또 A씨는 2018년 3월 임시직 면접내용을 D씨에게 알려주고 면접위원에게 청탁해 D씨가 최고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상의학과 직원 B씨는 2018년 1월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CT영상과 2과목 60문항의 문제를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왔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2월 정규직 채용을 통해 178명의 지원자 가운데 3명을 합격시켰다. 3월 치러진 임시직 채용시험에는 26명의 지원자 가운데 1명을 뽑았다.
경찰은 채용시험 문제를 해당 기관이 자체 출제해 보관하는 데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출제 및 보관·관리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 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다른 부서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