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도착이 37시간 늦어진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스타항공 승객 119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기 결함으로 국내 도착이 늦어져 회사 면접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예기치 않은 부품의 기능 저하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내린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겨 발생해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18년 4월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결함이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거나 폭우로 발생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성인 승객 98명에게는 90만 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승객 119명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소했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8월22일 오전 12시30분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 출발이 하루 미뤄졌다.
다음 날에도 엔진 출력 제어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연기돼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