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받은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의 전체 계약건수는 61건, 편취금액은 56억7400만 원이다. 한 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평균 3억1500만 원씩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시점, 의사 의견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가운데 17명은 남성으로 94.4%를 차지했다. 40~50대 남성이 12명으로 66.7%였다.
금감원은 고도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일부는 장해 진단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받은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받은 18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의 전체 계약건수는 61건, 편취금액은 56억7400만 원이다. 한 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평균 3억1500만 원씩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시점, 의사 의견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가운데 17명은 남성으로 94.4%를 차지했다. 40~50대 남성이 12명으로 66.7%였다.
금감원은 고도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일부는 장해 진단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