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쌍둥이보험을 독점으로 판매하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둥이 전용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가 해당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미숙아 출생 가능성이 높고 출산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1월 업계 최초로 쌍둥이 전용보험인 ‘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종류도 줄였다.
기존에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동물병원보험과 관련한 배타적 사용권도 인정받았다.
소비자들은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할 때 받은 별도의 카드를 보여주면 별다른 절차없이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사례 많다”며 “메리츠화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