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배너.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때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청년내일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을 선택한 청년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을 선택하면 600만 원을 납입하고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2019년부터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제가 적용된다. 고졸 가입자는 주간대학에 진학하면 학업기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마치면 전국 169개 민간 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에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며 “2019년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