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돼 선고 직후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을 내놨으나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이란 지원자격에 미달인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강원랜드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