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대거 증인을 신청해 전략을 바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가 다시 18명으로 압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는 것이 “금도가 아니다”며 서류 증거로만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다스 소송 대납과 관련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 포함됐다.
김희중, 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일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놓고 ‘일단 보류’를 해둬서 증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2019년 1월2일 열린다.
2019년 1월9일부터 이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강경호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잇따라 법정에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