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요금도 4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 3천 원과 심야할증 요금 3600원을 각각 800원, 1천 원 인상하는 조정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할증 요금을 각각 800원, 1천 원 인상하는 조정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 조정안은 택시 미터기의 조정과 검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적용된다.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변함이 없다.
택시의 시간요금은 35초당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요금도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바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5천 원에서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은 각각 36초당 200원, 151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호출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회사들은 기존 호출료인 주간 1천 원, 야간 2천 원보다 1천 원씩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여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을 통보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택시사업자가 요금 인상 뒤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