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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운명은 '안갯속', 관세청 특허권 결정 조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24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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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이 결국 해를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목표로 세웠는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이를 위한 핵심 발판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운명은 '안갯속', 관세청 특허권 결정 조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고민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10월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두 달이 넘도록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0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의 취소여부를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 회장 등 롯데그룹을 향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내준다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0월12일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운명은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2심 대판부는 “신 회장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이 이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등을 받으면 세관장이 반드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롯데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는 호텔롯데 상장에서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호텔롯데의 전체 매출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을 향한 매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호텔롯데는 올해 7월7일을 기점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품목)' 사업권을 반납했다. 호텔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은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주요 사업장으로 여겨졌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운명은 '안갯속', 관세청 특허권 결정 조심
▲ 이갑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호텔롯데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철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2019년 매출이 7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위가 약해져 가격 협상력과 집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그룹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데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줄인 뒤 롯데지주체제로 들여와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다.

호텔롯데는 이를 위해 기업가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놨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호텔롯데 기업가치 회복에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매출 1조 원이 넘는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라면세점 서울정,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뿐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인천공항 면세점사업권은 반납했지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외에도 다른 시내면세점과 해외면세점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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