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합의사항 위반으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1심 판결과 같이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 여러 언론에서 이 게시물을 보도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씨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김씨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조씨는 2017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언론 보도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씨는 2018년 2월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강 변호사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조씨가 올린 글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1심 판결과 같이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 여러 언론에서 이 게시물을 보도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씨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김씨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조씨는 2017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언론 보도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씨는 2018년 2월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강 변호사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조씨가 올린 글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