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재무제표 공시 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시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2-19 13:11: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들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재무제표 공시 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시 강화
▲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들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심사와 감리 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이전의 오류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다시 작성하고 오류 수정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감리결과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감리 대상 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을 마친 뒤 조건부 판매 허가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 초기 지출액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회사도 있었다. 또 개량신약은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1상 비용부터 자산화한 회사도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상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비합리적 가정을 통해 추정한 회수 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과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등 해당 산업과 기업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감사 절차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