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에 다시 도전한다.
KB증권은 18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 KB증권은 18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중개 등을 하는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증권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있다.
KB증권이 사업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로 발행어음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KB증권은 2017년 7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 선정되자마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계속 늦어지자 2018년 1월에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증권선물위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미룬 이유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증권 시절인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은 점이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