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일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 부담 전가행위의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2019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판촉비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구체적 위법 사례와 판촉비 분담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제정안은 판촉비 부담이 발생하기 전에 약정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약정서는 판촉행사 정산이 마무리된 뒤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또 약정서에 판촉행사 명칭과 기간, 품목, 예상비용, 예상이익 비율, 비용 분담 비율의 다섯 가지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약정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판촉비 부담이 법정 상한의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판촉비 분담의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련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납품업체들은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보완해 2019년 2월부터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