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경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국회에 요청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14 14:31: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국회와 정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현재 규정된 3개월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경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국회에 요청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 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일을 더 하면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에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기업은 3개월 안으로 단위기간을 결정해 운용할 수 있다.  

3개월 안으로 단위기간을 결정하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경총은 “단위기간 3개월은 1주일에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됐던 2004년에 규정된 것”이라며 “시장 변화, 수주 경쟁 등 기업 안팎의 상황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서 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은 12월 말에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