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한다.
MP그룹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개선조치의 하나다.
MP그룹은 11일 경영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로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 확약을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임 또는 사직 처리했다.
MP그룹은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다시는 과거의 부적절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8년 9월30일 기준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은 MP그룹 지분을 각각 16.78%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전 회장의 배우자 정영신씨와 딸 정지혜씨도 각각 6.7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손녀 정민희씨도 1.70%의 지분을 들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 7월 15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MP그룹도 벌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3일 기업심사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나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가 유예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