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2-04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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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하려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답변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다만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제를 검토하면서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의 위축 등 부작용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자율적 등록을 유도하면서 1년~2년 정도 동향을 보고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다주택자에게 더욱 많이 매기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인지 질문받자 홍 후보자는 “나도 의견을 같이 한다”며 “전체적 취지 아래 다주택자 대상의 중과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된 의견을 질문받자 홍 후보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 내면 정부가 주거복지 등의 보상수단을 결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홍 후보자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2019년에 대북 제재가 풀리면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 2019년부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투자 과실 등에 관련된) 보장 장치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우선순위를 놓고 “양쪽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보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쪽이 일단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결을 추진할지 질문받자 홍 후보자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편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으로 보건의료도 포함돼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있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제성을 미리 살펴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 기준을 보완할 뜻도 보였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리다가 사업을 못하거나 결과가 한 번 안 나오는 곳은 계속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평가나 판단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가업 상속세 문제를 놓고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 상속세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해 2019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복지 수준과 연계된 문제”라며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홍 후보자는 폐결핵과 만성간염 등의 병력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폐결핵을 병역 기피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1983년까지 폐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간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1983년 5월 폐결핵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1985년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치른 신체검사에서 만성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