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 '혜경궁 김씨'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부인 김혜경 4일 소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계정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김씨는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거짓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거짓을 트위터에 퍼뜨려 문 대통령과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27일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