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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LG유플러스 불만 표시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03-12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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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LG유플러스 불만 표시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입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의 결정에 수긍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이동통신3사에게 모두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누적 기본료가 80만 원이 넘거나 매달 기본료 6만2천 원 이상의 LTE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반환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특정 핸드폰과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과다한 지원금을 준 점도 불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특정 핸드폰과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종합해 이통3사의 매출과 사업규모, 중고폰 선보상제 폐지시기 등을 고려한 차등 과징금을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선보상제를 지난달 26일까지 유지하며 가장 늦게 폐지한 LG유플러스에게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1월 초 선보상제 논란이 일자 곧바로 이 제도를 폐지한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9억3400만 원과 8억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자진중단했고 특정 요금제 가입조건을 폐지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뒤 자발적으로 선보상제 운영을 멈추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고지를 다시했다“며 ”18개월 뒤 누적 기본요금이 8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중고폰 선보상제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위법소지를 최소화 하고 가입기준도 명확하게 안내했다“며 ”사업자의 자율적 마케팅을 엄격히 규제하면 이용자 부담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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