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그룹의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 원’ 사건을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
검찰은 기존에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맡고 있던 라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10명의 위증 사건도 조사 2부에 다시 할당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수사과정에서 3억 원을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은 당시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놓고 혐의없다고 처리했고 검찰 권력을 남용해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