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현대중공업 본사의 노무 관련 부서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9시간가량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회사 측이 노동조합원을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노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KBS는 16일 현대중공업 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조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회사와 가까운 상위 3단계로 분류된 노동자를 집중 관리했다.
문건에는 한 강성 대의원을 회사 측을 뜻하는 '합리파'로 전향시키고 조합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강성 성향의 특정 인물을 노조 대의원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20일 파업에 들어갔다. 23일까지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업무 지시는 없었고 일부 생산 현장의 노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부서장급 등을 인사대기 조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