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을 막는 데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 지침’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자료 유출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적용범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전까지가 해당한다.
이번 지침은 관계 기관의 보안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업무 과정 전반의 보안관리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지구 지정이 끝나지 않은 단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까지 포함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이외의 자료들도 대외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관계기관 회의 등을 진행할 때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에게 보안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회의 자료도 회수하거나 파쇄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 참석자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 후보지의 도면에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 위치만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을 막는 데 힘쓰겠다"며 "이번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