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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전환 통해 지배력 2배 확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13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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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의 평균 지분율 등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전환 통해 지배력 2배 확대"
▲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수는 9월 기준으로 173곳으로 집계돼 2017년 9월과 비교해 20곳 줄었다.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이 2017년 7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오르면서 중소 지주회사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번 현황 조사에서 지주회사 173곳과 이들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1869곳의 재무현황과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을 분석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지주회사 173곳은 9월 기준으로 평균 자산총액 1조6570억 원을 보유해 1년 사이 2548억 원(18.1%) 증가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자회사 72.2%(상장 39.4% 비상장 82.8%), 손자회사 81.7%(상장 43% 비상장 83.6%)로 파악됐다.

전환집단 수는 22개로 2017년 9월과 같았다. 전환집단은 지주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총자산 합계가 기업집단의 전체 회사에서 보유한 자산총액의 절반보다 많은 곳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 대기업집단의 총수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적으로 28.2%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주회사의 주주 범위를 대기업 총수 일가로 넓히면 이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적으로 44.8%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은 인적분할이나 현물출자 방식을 써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며 “이때 총수 일가가 인적분할 등으로 얻은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지주회사 지분이 집중됐다”고 파악했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물론 지주회사가 소유한 사업회사의 지분율도 2배 이상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한진중공업그룹은 자사주를 사들인 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를 진행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한진중공업그룹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지분 50.1%를 보유하게 됐다. 이 지분율은 조 회장 일가가 이전에 지녔던 한진중공업 지분 16.9%와 비교해 33.2%포인트 높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소유한 사업회사 한진중공업의 지분율도 36.5%로 집계됐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한진중공업이 보유했던 자사주 19.6%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를 둔 전환집단을 살펴본 결과 총수 일가 등이 계열사 113곳을 지주회사체제의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계열사 가운데 46곳(41%)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곳을 합치면 64곳(57%)으로 늘어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계열사 46곳 가운데 7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하림그룹 한국타이어그룹 세아그룹 하이트진로그룹은 총수 2세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사의 지분을 20% 이상 각각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주회사체제 바깥에서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은 의결 지분율과 소유 지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도 42.65%포인트로 집계돼 일반집단의 33.08%포인트보다 높았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총수 일가가 기업을 경영할 때 실제로 출자한 지분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괴리도가 높을수록 총수 일가가 출자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1주당 1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의결 지분율을 소유 지분율로 나눈 ‘의결권 승수’도 총수 있는 전환집단 3.79배, 일반집단 2.63배로 나타났다. 의결권 승수도 높을수록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의결권을 더욱 많이 행사하는 문제가 커진다.

공정위는 “기업이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여건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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