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유치원 정상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 개정안, 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 무산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반대해 법안이 무산됐다.

한국당은 12월에 자체적 법안을 내 유치원 정상화 3법과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야당은 11월 넷째 주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해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11월 넷째 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병합심사에 동의한 적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