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열린 1차 공판에 나왔다.
김 지사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2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8월24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 방문한 일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시연 장면은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총영사직 제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1차 공판에는 드루킹의 측근인 박모씨(서유기)와 양모씨(솔본아르타)가 특검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의 혐의들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김 지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