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위해 회삿돈을 중국 고위 공무원에게 준 로비활동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정화 대법관(대법원 1부)은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A식품회사 중국 공장 임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이들은 2012년 7월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공장용지 1만8900제곱미터를 두고 토지 허가증을 받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사 명의로 빌린 로비자금 110만 위안(우리돈 1억98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른바 '관시(關係)'라고 불리는 로비활동은 이들의 업무상 할 일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돈을 빌려 로비자금으로 쓴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공개 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서는 토지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과 인적관계를 잘 형성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