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행위안을 가결했다. 일반버스 회사 조합원 찬성률은 87.94%(1만6089명)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임금협상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 파업

▲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전체 조합원은 1만8296명이며 투표자 수는 1만6716명이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3월부터 모두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늘어난다.

노조는 4월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한 만큼 이를 서울 시내버스 임금체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209시간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약 10.32%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176시간 기준과 시급 7.85% 인상을 함께 적용하면 해마다 5394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사측 안이 기존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이라 실질적 임금 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026년 1월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당시 노조는 1월13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벌인 뒤 임금 2.9% 인상에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약 7천 대가 운행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 명을 웃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