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의 범위를 군사적 기여까지 넓히고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파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전투 임무와 물자 지원, 소수 인원 파견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보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적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다.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력 투입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영국·프랑스와도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석천 기자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전투 임무와 물자 지원, 소수 인원 파견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보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적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12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다.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력 투입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영국·프랑스와도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