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국정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3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2026년 9월16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활동이 끝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조위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사항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으로는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해왔지만 국정원법에는 경제안보 관련 직무의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과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3억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교육훈련·기술개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과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모금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