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라 인력 감축과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대책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지침에서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 여러 경영 판단에 활용되는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다만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성과급 가운데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전과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의 철회나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도 공장 신설 반대나 투자지역·규모·시기 등 투자 결정 자체에 관한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배치전환 등의 실시 여부와 기준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변화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중장기 경영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 언론 보도 또는 노조의 일방적 추정만 존재하고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정 내용이 공지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을 교섭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력 감축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 계획 등이 구체화하면 배치전환과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안전보건대책 등이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노조가 N% 성과급이나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정 단계에서 교섭 요구를 변경해 합리적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가 요구안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는 해당 부분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3월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추가한 뒤 산업 현장에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교섭 의제로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싷상 국무회의에서 해당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노조가 지침상 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나서 정당성 여부를 다투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권석천 기자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라 인력 감축과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대책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지침에서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 여러 경영 판단에 활용되는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다만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성과급 가운데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전과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의 철회나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도 공장 신설 반대나 투자지역·규모·시기 등 투자 결정 자체에 관한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배치전환 등의 실시 여부와 기준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변화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중장기 경영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 언론 보도 또는 노조의 일방적 추정만 존재하고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정 내용이 공지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을 교섭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력 감축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 계획 등이 구체화하면 배치전환과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안전보건대책 등이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노조가 N% 성과급이나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정 단계에서 교섭 요구를 변경해 합리적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가 요구안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는 해당 부분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3월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추가한 뒤 산업 현장에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교섭 의제로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싷상 국무회의에서 해당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노조가 지침상 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나서 정당성 여부를 다투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