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금융권의 역할과 기후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저탄소 전환시대의 미래 기후금융’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미래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한성숙 국무총리,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의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는 가계 및 기업 등 차주의 손실을 발생시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날 콘퍼런스가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전환금융 안착과 기후정보 공시체계 구축, 기후금융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한국형 전환금융이 실제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형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저탄소 구조로 설비와 공정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기존 녹색금융이 친환경 산업 중심이었다면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탄소 감축을 위한 전환 과정까지 지원한다.
이 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이미 전환금융을 도입한 유럽과 일본의 제도를 고려하되 국내 기업 특성에 최적화해 마련한 것으로 저탄소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이를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체계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의 저탄소 전환계획 등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생산적 금융의 하나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분야에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하면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기후금융 시장 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해리 기자
금감원은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저탄소 전환시대의 미래 기후금융’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저탄소 전환시대의 미래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행사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미래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한성숙 국무총리,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의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는 가계 및 기업 등 차주의 손실을 발생시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날 콘퍼런스가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전환금융 안착과 기후정보 공시체계 구축, 기후금융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한국형 전환금융이 실제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형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저탄소 구조로 설비와 공정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기존 녹색금융이 친환경 산업 중심이었다면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탄소 감축을 위한 전환 과정까지 지원한다.
이 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이미 전환금융을 도입한 유럽과 일본의 제도를 고려하되 국내 기업 특성에 최적화해 마련한 것으로 저탄소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이를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체계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의 저탄소 전환계획 등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생산적 금융의 하나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분야에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하면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기후금융 시장 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