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내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등 환경단체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양정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동복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순 환경적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강행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타당성 재조사 미이행이라는 총체적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이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평가 항목을 결정해야 하는데 동서발전은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에 바탕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 범위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들은 동복리 발전소 사업자가 처에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 대상 지역에서 뺐다고 주장했다.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됐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전문가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생략됐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도 축소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가스발전소는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온실가스 평가 범위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업지 안으로만 좁혀 잡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의 영향이 사업지 바깥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며 동복리 가스발전소의 수익성이 이같은 하자를 감수할 만큼 높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복리 가스발전소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과 수익성지수(PI)는 각각 0.83, 0.98에 불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근거로 제시됐다. 통상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려면 두 지표 모두 1.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성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해당 사업은 도민체감형 기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며 "제주의 생태계와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개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복리 가스발전소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