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대 지정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남은 서울 자치구 21개와 경기도 지역 12개는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대출 및 청약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산정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를 DSR에 반영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져 주담대 및 전세·신용대출에 제한이 발생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세재 개편 방안이나 시기 등은 추수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15대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4억](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6/20250609164424_86270.png)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남은 서울 자치구 21개와 경기도 지역 12개는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대출 및 청약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산정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를 DSR에 반영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져 주담대 및 전세·신용대출에 제한이 발생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세재 개편 방안이나 시기 등은 추수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