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 이체 및 출금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
▲ 금융당국이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
현재 계좌를 만든 다음 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진 제도지만 제한이 지나쳐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 같은 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없는데도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일일이 간섭하는 ‘그림자 규제’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에 한도해제 문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한도가 해외나 국내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를 두고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 경제활동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일부 은행은 거래 한도 해제 조건에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넣기도 해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포통장 근절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국무조정실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원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로 금융거래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편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