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의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3법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공수처 후속3법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후속 3법 가운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후속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