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펀드매니저 보상체계도 공시하는 법 개정안을 곧 국회 제출

▲ 금융위원회 로고.


지난 20대 국회에 3개 법안이 각각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매니저와 관련해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공시 및 허위공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소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을 뜻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기존에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방법을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