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