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을 수천억 원어치 판매한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영장 청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총 2480억 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 보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장 전 센터장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부른 인물이기도 하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에게 김 모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라임 것을 이 사람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