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인사 절차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게 법무부를 방문해 검찰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윤석열, 검찰 간부인사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 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오전 11시부터 검사장급 인사의 승진·전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오후 4시까지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 인사안을 사전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식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오후 1시경 “검찰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며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인사안을 사전에 건네받아 의견을 냈던 전례를 토대로 이번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시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8일 면담을 7일 미리 알렸는데도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 총장은 검찰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7일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 인사안이 아직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인사계획이나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승진에 관련된 인사안 없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구체적 인사안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