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본 ‘키코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만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금감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은행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키코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