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2019-07-21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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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범위 안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과 멀티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가격 할인율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멀티브랜드 상품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수입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 판매가격의 할인율 범위를 28~40%로 결정해 통보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번에 걸쳐 멀티브랜드 상품을 제공할 때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제한했다. 맥시스 상품은 5~15%, 미쉐린 상품은 9~15%, 피렐리 상품은 20~25%로 할인율을 지정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판매가격을 강제한 뒤 소매점이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소매점과 계약할 때 권장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30% 수준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소매점의 자율적 판매가격 결정과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