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과 관련해 이케아는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업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국내2호점인 고양점 개장을 앞두고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과 관련해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이라며 “여러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 대표 "이케아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상 아니다"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


슈미트갈 대표는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사안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상권과 상생문제, 주변 교통문제 등 이케아를 둘러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케아 첫번째 매장을 냈을 때 여러 우려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광명점 개장 이후 전반적으로 주변 매출이 신장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광명점과 마찬가지로 고양점에서도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고양점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평가를 통해 고속도로 출구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450여 대 수용가능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했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말보다는 주중에 오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케아 고양점은 19일 문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