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앞서 관련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 수사의뢰,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관련 서버 폐기

▲ 30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LG유플러스 >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을 통해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같은 해 9월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파일이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인 2025년 8월12일과 14일 관련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같은 달 25일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와 폐기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사 착수 뒤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과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자료보전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