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1월2일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장사가 공표된다. 

저PBR 기업으로 지정되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기업가치 낮은 상장사 11월부터 공표, 증권사 MTS에 '저PBR' 태그 붙는다

▲ 11월2일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공표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피 상장사는 최근 6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 내 하위 25% 수준에 머문 기업이 대상이며 코스닥 상장사는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공표일(5·11월의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을 PBR 산정 기준일로 설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해 20거래일(약 1달)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저PBR 판단 기간을 기존 2개 반기에서 6개 반기로 늘렸다. 특정 산업의 호황과 불황 주기, 기업이 투자한 뒤 성과가 가시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BR 기업 공표제도는 3월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처음 제시됐다. 

장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할 유인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도 연관짓는 분석도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산·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증권은 3월20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저PBR 공표 제도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초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맞춰져 있는 만큼 최대 주주가 개인인 기업의 주식의 경우 (저PBR 공표 제도를 실시하면) 주가를 제고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