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기후경쟁력포럼'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송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6 기후경쟁력포럼'에서 "스코프 3는 책임 비례적이면서도 비용효율적인 감축 기제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코프 3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뜻한다.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는 ESG 공시는 대상 기업들이 스코프 3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앞서 올해 2월에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보면 스코프 3를 공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송 선임연위원은 "스코프 3는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적인 배출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는 얼마를 배출했으니 얼마나 줄여라라고 명확히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또 기업이 의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코프 3 자체는 워낙 범위가 넓어 이를 모두 직접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요국 공시를 보면 직접 측정 데이터가 아닌 산업 지표를 활용한 통계적 2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가 강하게 시행되는 유럽연합(EU)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 덕분에 스코프 3가 ESG공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송 위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스코프 3 의무화 유예 시기를 3년으로 두고 있다"며 "이는 1년으로 하는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보다 길고 곧바로 의무화한 유럽연합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ESG공시가 의무화를 미루더라도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과 한국 기업들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이미 규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꼽힌다.
송 위원은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굉장히 제조업 중심인데 제조업 출하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간접적 부분까지 포함한 수출 비중은 70%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공시 규제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내 기업들은 국내 공시가 완화된 수준으로 시행된다는 것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외 의무 공시의 기준에 맞춰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또 배출량 정보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주체는 결국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코프 3 의무화 시점을 미루더라도 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