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입법예고 사흘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보호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를 두고 사흘 만에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8월3일까지 이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대규모 의견 개진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납입의 경우는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약요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의견 상당수는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를 담고 있다.
서모씨는 2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 의견에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분양자(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명령 해약 사유 축소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약화, 과태료 부과처분 해약 사유 제외 규정의 부당성, 계약 해약요건 강화로 인한 분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2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가 반드시 중대한 위반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시행사와 건설업계에서는 경미한 행정처분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종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5월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린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을 받으면 위반사항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약요건 정비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소비자 권리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석천 기자
재입법예고 사흘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보호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갈무리>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를 두고 사흘 만에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8월3일까지 이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대규모 의견 개진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납입의 경우는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약요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의견 상당수는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를 담고 있다.
서모씨는 2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 의견에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분양자(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명령 해약 사유 축소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약화, 과태료 부과처분 해약 사유 제외 규정의 부당성, 계약 해약요건 강화로 인한 분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고기간은 8월3일까지다. <국토교통부>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2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가 반드시 중대한 위반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시행사와 건설업계에서는 경미한 행정처분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종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5월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린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을 받으면 위반사항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약요건 정비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소비자 권리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