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준비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는 25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에도 실무진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완전월급제 시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모습.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는 25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에도 실무진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완전월급제 시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